반응형 출석1 학교생활 출결처리 알아보기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되면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결석일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출.결석 처리에 대해서 한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석의 종류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아파서 학교를 못 올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과 만성질환이 있는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미인정 결석 - 학교폭력에 따른 출석정지 또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일 이상 미인정 결석 시 학교에서는 가정방문을 하거나 내교를 요청합니다. 3.. 2021.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