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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출결처리 알아보기

by 곰탱이쉐마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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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되면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결석일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출.결석 처리에 대해서 한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석의 종류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아파서 학교를 못 올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과 만성질환이 있는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미인정 결석

 - 학교폭력에 따른 출석정지 또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일 이상 미인정 결석 시 학교에서는 가정방문을 하거나 내교를 요청합니다.

 

3. 기타 결석

 -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나 개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수업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되며,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해야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교회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출석인정일수는 학교마다 다르며,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혼 : 형제, 자매, 부모 / 1일
입양 : 학생 본인 / 20일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지각, 조퇴, 결과

  • 지각 : 학교에서 정한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 하교 시간 전에 하교할 경우
  •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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