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정숙1 양정숙 의원 당선무효형(프로필) 총선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보유한 건물을 신고하지 않은 허위재산 내역을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목) 양정숙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양정숙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양정숙 의원 프로필 출생: 1965년 3월 12일(56세) 인천광역시 학력: 혜원여자고등.. 2022.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