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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보유한 건물을 신고하지 않은 허위재산 내역을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목) 양정숙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양정숙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양정숙 의원 프로필
- 출생: 1965년 3월 12일(56세) 인천광역시
- 학력: 혜원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정치에 입문하기 전 인권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이슈 전문 변호사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아왔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부렁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되었지만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인 2020년 4월 28일 당 윤리위원회와 4월 2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명,고발되자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기각되며 제명 처리 되었습니다.
경력사항
-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홈공단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서울중앙 구성원 변호사
-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
- 방위사업체 계약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개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발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바싱임위원
- 제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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