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형 이동장치1 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 개정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탈때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하고, 두명 이상 함께 타는것 또한 금지됩니다. 16세 이상 되어야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것을 말합니다. 예)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도로교통법상 PM 관련 개정 주요 내용(2021. 5. 13. 시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의무화 처벌 규정 추가 신설 및 처벌 수준 상향 2021.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