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명진1 '세월호 모욕' 차명진 유족 126명에 100만원씩 배상(이정희 부장판사)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발언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수) 차명진 전 의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집단의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고, 게시물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한 인신공격적 표현들이 다수 포함돼 원고가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구체적 어휘 선택과 서술 방식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을 가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 2021.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