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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방탄소년단 병역특례법 보류 이유

by 곰탱이쉐마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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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25일(목) 국회에서 첫 심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에서 찬반 의견이 다 나왔다.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더 심의해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원 일부는 BTS가 국가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거둬들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병역특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에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의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심의 중인 개정안에는 '대중예술(대중문화)' 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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