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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 금지 장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일(목)부터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하게되면 최대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의 12만원의 벌금이 부가된다고 합니다. 다만 시·도 경찰청이 안정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벌점만 받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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