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보복협박' 협의를 폭로해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을 모은 유튜버 한서희(26)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법정에 섰다고 합니다.
5년 전 빅뱅의 탑(최승현 35)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사건 등으로 기소되었던 한서희는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약 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3년간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서희는 9일(수)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ㅏ이라며 검찰이 제기한 필로톤 투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있다고 합니다.
한서희 측은 '변기에 빠뜨린 소변 컵에 필로폰이 묻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한서희의 마약 투약혐의를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2020년 6월 초부터 20일 사이, 경기도 광주시 모처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말했습니다.
한서희에 대한 2차 공판은 7월 23일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서희 프로필
1995년 9월 2일 서울 출생. 여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 시즌3에 출연한 적이 있는 연예인 지망생이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다는 기사가 났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등에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2016년 iKON의 전 멤버 B.I와 대마초를 함께 투약한 적이 있으며, 이후 사귀게 된 빅뱅의 T.O.P와 함께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와 개인적으로 LSD(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강력한 환각제)를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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