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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목) 오전 11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파주 요양병원 편취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는 23일 이같이 선고하고 "최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거액인 점, 기소 후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한 점 등 유죄가 인정된다. 다만 고령인 점, 건가상태가 안 좋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벌금형 처벌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수회에 걸쳐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세황 판사 프로필
- 출생: 1983년 10월 14일 서울
- 학력: 배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48회 사법시험 합격
- 38기 사법연수원
- 소속: 의정부지방법원
- 육군 법무관 군 복무
- 대전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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