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초등학생이 9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해 경찰이 수삭에 착수했습니다. 여자 어린이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해 학생은 13살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에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0일(화)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 어린이 A양이 13살 남학생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B군이 눈더미로 만든 '눈 침대'를 만들고 A양을 성추행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A양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B군은 가명을 말하며 전화번호를 받아냈고, 계속해서 부적절한 영상을 보내기도 했으며, 영상통화를 통해 또다시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A양은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고, 다음날 A양의 문자를 보게 된 방과후 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B군의 번호를 조회한 결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이었고, 촉법소년으로 처벌이 어려운 데다 학교 측에서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않고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측은 A양 가족들에게 "남학생이 피해 다니기로 했다"고만 설명한 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해 학생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이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만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사상 책임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데 이를 일명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법상 형사미성ㅇ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촉법소년과는 달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는데, 이를 범법소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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