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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차규근 전 본부장이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고, 내달 9일 첫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측은 한동훈 장관 취임 뒤인 작년 5월 차규근 전 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차 전 본부장이 재판과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규근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이규언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시킨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이하고 사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차규근 전 본부장 프로필
- 출생: 1968년 4월 11일(54세) 경상남도 합천군
- 학력: 달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수료, 규수 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법학 석사
경력사항
-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변호사
- 한센병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재무위원회 간사
- 2003년~2004년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 2006년~2011년 5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과장
- 법무법인 공존 대표
- 2017년 9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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