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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있으며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 방대한 사안에 걸쳐 대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현오 프로필
- 출생: 1955년 5월 15일(67세) 부산광역시
- 학력: 부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케임브리지 대학교 법학 석사
- 가족: 배우자 정희숙, 1남 1녀
- 제15회 외무고시 합격
내부적으로는 전투/의무경찰 근무 환경 대개혁이나 경찰 실적평가제 도입 등 여러 제도를 추진하였으나, 외부적으로는 장자연 사건 수사부실 논란, 국정원 디도스 수사 윗선 개입 논란, 경찰 윗선의 최시중 관련 첩보 무마 논란 등 재임 중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퇴임 이후 뇌물죄 및 경찰 1천 5백여 명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여건을 쓰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력사항
- 울산 남부경찰서장
- 울산지방경찰청정보과장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 경찰청 외사관리관
- 경찰청 감사관
- 경찰청 경비국장
- 부산지방경찰청장
- 경기지방경찰청장
- 서울지방경찰청장
- 제16대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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