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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 김재형 대법관

by 곰탱이쉐마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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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8일(목)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는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죄에서 유기·방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인이 양모인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양부인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양모인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으리게 했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으며, 2심에서는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인이는 부검 결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정인이 양모인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재형 대법관 프로필

  • 출생: 1965년 1월 23일 전라북도 임실
  • 학력: 서울 명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대 방문교수,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Visitiong Scholar
  • 현직: 대법원 대법관
  • 가족: 배우자, 1남 1녀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경력사항

  •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전임강사
  • 199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200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200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009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6년 9월 3일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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