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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형이 확정되면 이은주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7일(수) 이은주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은주 원내대표는 당내경선 투표기간 야간에 전화 운동을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 프로필
- 출생: 1969년 9월 2일(53세) 서울
- 현직: 정의당 원내대표, 제21대 국회의원, 정의당 노원구 지역위원장
- 가족: 배우자 김정민, 2남
- 학력: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 학사
- 소속정당: 정의당
- 지역구: 비례대표
- 의원대수: 21
-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역무 지회장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여성부장
- 서울지하철공사 명예고용평등감독관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요금제도/경영혁시 TF 위원
-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위원
- 정의당 시민을위한공공기관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의당 노원구위원회 운영위원
- 심상찮은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 심상찮은 선거대책위원회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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