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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딘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1일(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함께 기소되었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병기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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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민 판사 프로필
- 출생: 1973년 10월 18일(50세) 전라북도 부안
-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부장)
- 학력: 서울 양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경력사항
- 2001년 육군법무관
- 200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8년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 2011년 2월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6년 2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년 2월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 2020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22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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