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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6개월 당원권 정지 / 당원권 정지란? / 징계 사유

by 곰탱이쉐마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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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양희 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 9명이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의 소명을 각각 들은 뒤 회의를 통해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김철근 소장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준석 대표는 6개월간 직무수행에 어렵게 되면서 대표직 유지도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8일(금) 자신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와 관련해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원권 정지란?

당원권 정지란 당원 권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전당대회에서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사유

이향희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 김철근 실장에게 사실 확인서 등 증거인멸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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