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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5)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5일(목)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확정된 선행사건의 공범들과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했다거나 의료법 위반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 출생: 1963년 2월 7일(59세) 서울
- 학력: 경복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병역: 대한민국 공군 중위 만기전역
- 가족: 배우자 김혜정, 1남 2녀
- 현직: 대법관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경력사항
-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9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5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8년 일본 와세다대학 교육파견
- 1999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0년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 200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3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연구관)
-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2010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5년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제주지방법원장(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 부장판사 겸임)
- 2018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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