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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은수미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대가로 4억 5천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정책보좌관 박모 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 프로필
- 출생: 1963년 12월 6일(59세) 전라북도 정읍
- 학력: 서울신림국민학교, 신림여자중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박사
- 소속: 더불어민주당
- 의원대수: 19
경력사항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정책실장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민주당 노동담당 원내부대표
- 제19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 제21대 경기도 성남시장(민선 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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