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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소송 원고 패소

by 곰탱이쉐마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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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 법무부(전 추미애 장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렸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목) 선고공판을 열고 윤석열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적용됐던 6가지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인정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 징계안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최종 처리되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같은 징계 처분에 강력히 반발하며 다음날인 2020년 12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으며,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 8일 만인 12월 24일 받아들여져 업무에 복귀했었으며, 취소청구 소송의 1심 결과는 오늘(14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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