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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위조 잔고증명서 때문에 동업자에게 18억원을 투자햇던 사업가에게 4억 9천만원의 돈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최모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동업자에게 준 것은 사실상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최모씨는 관련 형사 재판에서도 모두 349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지난해 말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입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는 25일(목) 사업가 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시가 청구한 금액 18억 3,500만원 가운데 4억 9,54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홍승면 판사 프로필
- 출생: 1964년 5월 20일(58세) 경기도 안성시
-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학력: 고려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LL.M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경력사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실장
-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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