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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7년의 소송전 끝에 일본의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목)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에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서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 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ㅇ르 제기했습니다.
1심은 불상이 당시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인정해 2017년 1월 부석사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불상이 간논지 측 소유라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안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요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봤습니다.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 출생: 1968년 12월 16일(54세) 전라북도 익산시
- 현직: 대법관
- 학력: 이리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5기 수료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 판사
-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 사법연수원 교수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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