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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론스타 국제중재(ISDS) 판정 브리핑 발언에 대해 1일(목)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전날 "소수의견에 따른 우리 정부 배상액이 0원인 만큼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는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적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0'(제로)"라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CSID협정에 따르면 해당 취소 절차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누가 옳은지 쟁점을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송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ICSID협정 상 판정무효 신청 사유는 ▲판정부 구정 잘못 ▲명백한 권한 일탈 ▲부패행위 ▲절차규정의 심각한 위반 ▲판정문에 이유를 쓰지 않음의 5가지 사유인데, 이번 판정은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프로필
- 출생: 1963년 9월 13일 전라남도 고흥군
-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 소속: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농촌법학회에서 농촌활동을 했으며,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에 전라남도 해남군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해남 YMCA와 전남전농 정책실장 등을 맡아 농민운동에 전념했습니다. 이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8년 재보궐선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최재성에 밀려 패했습니다.
경력사항
- 수륜아시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통일농수산사업단 감사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포용국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민주연구원 이사
-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
- 일번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법률자문위원
- 공문 정책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 대토영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농업분과위원
-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일본수출규제 정책자문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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