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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프로필 / '김건희 녹취록' 유출 경찰조사

by 곰탱이쉐마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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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겨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4일(목)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첫 피고발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차례 걸쳐 7시간 가량 통화한 녹음파일 MBC에 제공해 국민의힘에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김건희 측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 제외하고 보도가 가능하다고 일부 인용 가능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는 지난 1월 16일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건희와 이명수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 여사의 통화 내용 중 일부가 보도 내용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 건 및 사생활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명수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명수 기자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1월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으니 이번 고발은 무리한 고발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수 기자 프로필

  • 출생: 1977년 2월 6일(45세) 강원도 삼척군
  • 현직: 서울의소리 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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