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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2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준 대법관 프로필
- 출생: 1970년 10월 14일(53세) 경상북도 대구
- 현직: 대법관
- 가족: 배우자 이연신, 2남 2녀
- 학력: 대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 LL.M.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5기 수료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대구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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