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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월) 기각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사 원인 규명과 법적 책임을 가리는 데 중용한 피의자로 분류되었던 이임재 전 서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할로윈 기간 이태원의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모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5일(월)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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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판사 프로필
- 출생: 1983년 10월 4일(39세) 서울
- 학력: 성남 분당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 현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경력사항
- 201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16년 2월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21년 2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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