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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 항소심 재판에 3회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소송이 취하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혔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5개월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변협은 6일(목)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징계위는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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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 출생: 1965년 2월 27일(58세)
- 학력: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학사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을 비판한 '조국 흑서'의 저자로 유명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었으나 보수 성향으로 전향하면서 탈퇴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미르에 있었으나, 후술된 사건 때문인지 법무법인 해미르로부터 프로필 사진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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