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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3일(목)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은수 전 청장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오후 7시쯤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총괄지휘관이었으며, 경찰 살수차가 고 백남기씨 머리를 겨냥해 직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백남기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2019년 9월 25일 사망했습니다.
구은수 프로필
- 출생: 1958년생 충청북도 옥천
- 학력: 충남고등학교,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제33기 경찰간부후보생
-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리관
- 중앙경찰학교장
- 충북지방경찰청장
- 경찰청 외사국장
-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 서울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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