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17일(목)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재판을 방청한 이 중사의 부친 등 유족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 선고를 했고, 군검찰의 기소 내용 중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유조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에서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한 표현을 두고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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