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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24일(수)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23일(화) 법무부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선 법무부의 이같은 입법예고가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위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의 조문에 포함된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공직자와 선거 범죄 등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한 점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의견서에서 " '등'의 문언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모법 규정을 함부로 확장해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없는 수사 개시 범죄 확대는 위임한계·예측 가능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논란이 된 '등'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기소권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 입법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패·경제범죄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수원복 뜻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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