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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27일(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26일 자신의 차 안에서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B씨 여성에게 허락없이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강제로 성추행하려 했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범행 장소가 4차선 대로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갔던 만큼 B씨가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칠 수 있었던 점, 신체 접촉 이후에도 두 사람이 식당을 알아보거나 커피를 마셨던 점, 헤어지고 난 뒤에도 서로 '잘 자요' 등 문자를 나눈 점 등이 A씨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 검찰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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