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금)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하며,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으며,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강우찬 부장판사 프로필
- 출생: 1973년 12월 1일 서울
- 학력: 서울 서초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빅사과정 수료, 영국 King's College London 경쟁법 LLM 졸업
- 현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경력사항
- 2001년 육군법무관
- 2004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8년 제주지방법원 판사
- 2012년 2월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14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9년 2월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브장판사
- 2021년 2월 22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