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혐의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목)밝혔으며,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으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습니다.
강백신 검사 프로필
- 출생: 1973년 9월 28일(49세) 경상남도 남해군
- 학력: 진주동명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 학사
- 현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경력사항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파견 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
728x90
반응형
댓글